“에너지 관리사”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설비의 유지, 에너지의 사용 방법의 개선 및 감시를 업무로 하는 국가 자격자입니다.그 업무는, “에너지의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통칭, “에너지 절약법”)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
에너지 자원의 부족한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에너지를 유효에 이용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이 때문에, 에너지 절약법이 제정되는 등,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 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에너지 관리사는, 에너지 절약 시책을 추진해 갈 때의 조언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