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관리사와는   

“에너지 관리사”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설비의 유지, 에너지의 사용 방법의 개선 및 감시를 업무로 하는 국가 자격자입니다.그 업무는, “에너지의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통칭, “에너지 절약법”)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의 부족한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에너지를 유효에 이용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이 때문에, 에너지 절약법이 제정되는 등,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 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에너지 관리사는, 에너지 절약 시책을 추진해 갈 때의 조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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